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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3251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6명(D, E, F, G, H,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14210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1. “원고 외 6명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4명(F, G, D, E)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8가소333723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8. “원고 외 4명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16.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가.,

나. 항 기재 각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최종 확정일 2008. 12.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한 2019. 2. 25.경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9064호로 이 사건 각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