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설치된 머릿돌을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도된 점, 피고인은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를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