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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17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