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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3916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37,029원 및 그 중 41,652,048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망 C의 상속인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