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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7.선고 2012구합182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82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1.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5. 17:48경 살고 있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9. '망인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의해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기인한 취약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7년 여름경 직장에서 있었던 축구대회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진 후 구급차에 실려가지 않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3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한 사건으로 동료들로부터 수군거림과 멸시를 받게 되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0. 12. 12. E(본소에서 떨어진 F역 차량정비소)에서 발생한 외부인 감전사고를 최초로 목격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자살 이틀 전인 2011. 4. 13. E에서 G로 발령받은 뒤 업무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기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1. 1.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5. 1. 1.부터 2009. 9. 4.까지는 G에서, 2009. 9. 5.부터 2011. 4. 12.까지는 E에서, 2011. 4. 13.부터는 다시 G에서 각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07. 8. 25. 직장 내 축구대회에서 선수 1명이 갑자기 빠지게 되어 예기치 않게 선수로 참가하였다가 더위에 쓰러졌고, 동료 직원들이 119 구급대원을 부르자 갑자기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도망을 치다가 3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막위 골절과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아 약 2개월 가량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사고로 축구행사가 무산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거나 멸시한다는 생각으로 힘들어 하다가 우울증(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으로 2007. 10. 5.부터 2007. 12. 22.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치료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

3) 망인은 2010. 12. 12. 04:30경 E에서 철도차량을 점검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사고를 당해 사망한 시체를 최초로 발견하였고, 그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경찰조사에서 "아침에 전철을 출고해야 되어서 전철을 기동시키기 위해 2071호 운전실로 가서 기동을 했는데 기동이 되지를 않아 예열을 하기 위해 전철 뒤쪽을 봤는데 불꽃이 보이기에 이상하다 싶어서 소화기를 들고 다가갔는데 약 30m 앞 쯤 왔을 때 확실히 전철에서 불이 난 게 아닌 것을 알았고 처음보는 희한한 물체가 있기에 바로 관리소장님한테 알리고 나서 119에 신고를 했고 119 대원이 불을 끄게 되었습니다. 당시 불에 타고 있는 게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그 시간 때 주위가 깜깜한 상태여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뒤를 바라봤을 때 바닥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위 사건이 발생한 후 자주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2011년 3월경 위 사고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안전관리 소홀로 한국철도공사를 고발함에 따라 재조사가 있었는데, 다시금 감전사고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하여 망인 대신 다른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4) 망인은 2011년 3월경 노동조합 H의 직책을 맡게 됨에 따라 인사발령에 의하여 2011. 4. 13.부터 G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E를 떠날 당시 의욕에 차있는 모습이었다.가 G에서의 근무로 팀이 바뀌어서 힘들다는 표현을 가족들에게 하였다.

5) 망인은 2011. 4. 15. 오전에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회부적응자라고 하면서 울었고, 오후에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당시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망인은 온화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 몹시 엄격한 편이었다.

7)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경희대학교병원)

○ 망인은 2007년 당시 우울증 진단하에 치료를 하였는데, 급성기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은 있었으나,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울증의 경우 5년 내 재발가능성이 40~80%로서 심리적 트라우마는 재발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는데, 감전사망사고의 목격은 우울증의 재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우울증이 감전사 목격 이후 재발된 상태였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통상적 근무처 변경이라도 주관적으로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있음.

○ 우울증 상태에서는 무조감(helplessness)으로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내적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변 특히 직장동료 등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망인의 유서도 우울상태에서 극도의 죄책감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이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2, 3호증,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7년 최초 우울증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당시 2개월 가량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상당히 호전되어 그 후 상당기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은 2010. 12. 12. 감전사고로 인하여 옷가지에 불이 붙어 있는 시체를 최초로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최초 시체를 발견할 당시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시체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불에 타고 있는 끔찍한 시체를 직접 본 것은 아니었고, 그 후의 시체처리는 119 대원이 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조사도 최초 목격자로서 1회 조사를 받은 것에 그친 것이지, 그 사망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서 망인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또한 위와 같은 사실로 망인이 힘들어하였다는 동료들의 진술과 시체를 목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할 수 있다는 감정촉탁결과가 있기는 하나, 정작 망인이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사실과 관련하여 우울증을 앓 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는 없고, 설령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11년 3월경부터는 노동조합 내에서 H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그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자연스레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망인이 2011. 4. 13. 인사발령으로 E에서 G에서 근무장소를 옮겼는데, 이는 망인이 2011년 3월경부터 맡게 된 노동조합 H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니었고(망인은 E에서 철수할 당시에 의욕에 차있었다), 근무장소의 변경에 따라 적응을 하여야 하는 근로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겠으나, G는 망인이 입사한 2005. 1. 1.부터 2009. 9. 4.까지 근무하였던 곳으로서 그 적응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망인이 사망 당일 오전에 가족들에게 사회부적응자라고 하면서 울었던 사실에다가 유서 내용 대부분이 자신에게 잘 해주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하게 된 이유에는 사회나 직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자신에 대한 자책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업무적으로 과로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 망인이 직장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업무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