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및임원지위부존재확인
2016가합1464 임시총회결의무효 및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7. 9. 15.
2017. 10. 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B은 피고의 조합장의, C, D, E, F, G(이하 'C 등 5명'이라 한다)은 각 피고의 이사의, H은 피고의 감사의 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I 일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종전 조합장, 이사, 감사들이 2015. 8. 29. 임시총회에서 모두 해임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2015. 9. 8. 임시조합장 선임신청(이 법원 2015비합10016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11. 18. 변호사 J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다. 임시조합장 J는 2016. 3. 28. [피고의 조합장, 이사 및 감사 등 선거에 출마할 조합원은 2016. 4. 6. 10:00부터 2016. 4. 11. 17:00까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것]을 알리는 입후보등록 공고를 하고, 선거관리위원장 K은 2016. 4. 12. B 등 3명을 조합장 후보로, C 등 8명을 이사 후보로, H을 감사 후보로 각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이후 조합장 후보 중 B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사퇴하였다).
라. 임시조합장 J는 2016. 6. 24. [2016. 7. 23, 15:00 L교회 3층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임시총회소집 공고를 하였다가, 그 무렵 관련 소송 판결이 선고되자1), 같은 달 29. 입후보 당시 제출한 후보자 공약사항에 대하여 변경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전체 조합원 1034명 중 526명 2)이 참석한 가운데 2016. 7.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별지 2] 안건 목록 기재 제1~7호 각 안건은 찬성 466~494표로 가결하고, ② 제8-1호 안건은 득표수 420표로 B을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③ 제8-2호 안건은 득표수 350~391표로 C 등 5명을 각 이사로 선임하고, ④ 제8-3호 안건은 득표수 418표로 H을 감사로 선임하고, ⑤ 제9호 안건은 득표수 377~389표로 M 등 27명을 대의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각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하고, 그 중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
바. 피고는 2016. 7. 27. 위 제8~2호 안건과 관련하여 개표 과정에서 집계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N의 득표수를 158표에서 335표로 정정하면서, N에 대한 이사선임결의가 성립하였다고 공고함과 동시에, 조합장으로 B이, 이사로 C 등 5명과 N이, 감사로 H이 각 당선되었다는 당선인 확정공고를 하였다.
사.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결의효력정지 및 위 당선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 기각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6카합207호), 항고심에서도 2017. 6. 28. 항고기 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라1583호)3).
아. 조합장 B 등 조합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2017. 7. 22.)를 앞두고, 피고 조합장 B은 2017. 6. 14. 조합 임원 연임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7. 7. 15.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7. 7. 15. 전체 조합원 1,031명 중 65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① 조합장 B에 대하여는 찬성 577표, ② 이사 C 등 5명에 대하여는 찬성 556~565표, ③ 감사 H에 대하여는 찬성 564표로 각 연임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연임결의'라 하고, 위 임원 7명을 'B 등 7명'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8, 19, 46, 144 내지 1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연임결의는 보궐선거의 성격을 띄는 이 사건 선임결의로 선출된 B 등 7명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그들의 연임을 위해 다른 조합원들의 입후보를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선임결의의 적법, 유효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임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연임 결의 역시 무효인바,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B 등 7명이 피고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①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 피고가 증거보전결정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서면결의서 사본만을 제출한 점, 총회 종료 직후 확정공고를 하고도 4일 만에 주먹구구식으로 득표수 정정공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수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거나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 서면결의서를 철회한 O 등 6명의 서면결의서, ㉡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P 9명의 서면결의서, ㉢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신고 없이 공유자(Q 등 7인) 중 1인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 피고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팩시밀리로 전송한 서면결의서, ㉤ 해당 선거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백지 상태로 제출했음에도 참석자로 산입된 서면결의서(R 등 16명), ㉥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S)의 서면결의서 등은 모두 무효임에도 출석 내지 찬성으로 산정되었다.
② 조합원의 피선거권 침해 주장: 임시조합장 J는 선임 이후 장기간 임원선출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6. 4.경에야 입후보등록 공고 후 다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6. 7.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바, 2016. 4. 11.자로 마감된 입후보등록 이외에 추가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③ 선출절차의 중대한 하자 주장: 2016. 4. 12. 입후보자공고를 하였음에도 선출절차 중단했다가 느닷없이 2017. 6. 24. 총회개최공고를 하고 2016. 7. 23. 총회를 개최한 것은 입후보등록절차를 무단 유용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다.
3.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연임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연임결의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4), 먼저 이 사건 연임결의의 효력이 이 사건 선임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임결의에 따라 피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B은 2017. 6. 14.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거쳐 2017. 7. 15. 임시총회를 개최 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 조합원 1,031명 중 653명의 참석, 556~577명의 찬성으로 B 등 7명에 대한 각 연임을 의결하는 이 사건 연임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② 조합임원의 선출이나 연임 모두 동일하게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임결의는 B 등 7명에 대한 새로운 임원선출 결의로 볼 수 있는 점(선임결의와 연임결의 시거쳐야 하는 절차가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연임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연임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③ 한편,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임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무효인 결의에 따라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장 B이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는 이 사건 연임결의의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는 점5)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연임결의는 종전의 이 사건 선임결의와는 독립된 별도의 적법·유효한 결의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연임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김정기
판사 박상렬
1) 피고의 일부 조합원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786호), 추가분담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 등 일부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7. 8. 18.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50886호).
2)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조합원 383명 +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 125명 +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 18명
3) 위 사건은 재항고되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2017마1112호).
4)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및 B 등 7명에 대한 임원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피고가 2017. 7. 15.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연임결의를 하자, 2017. 8. 24.자 청구취지 추가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연임결의 무효확인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면서 연임결의 자체의 하자를 일부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취지 추가의 부적법 등을 다투자, 2017. 9. 15. 제5차 변론기일에서 임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하고, 이 사건 연임결의 자체의 하자에 관한 주장도 모두 철회하였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