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3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