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2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3. 13.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 소재 경상 대학교 후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경상 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개양 오거리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때 승객 8명 가량을 태운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피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위 장소 버스 정류장에서 갓길 쪽으로 정차를 하지 않고 차로에 걸쳐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쪽에서 3회에 걸쳐 급정거하고, 계속해서 100m 가량을 천천히 가면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