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5고정32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동조합 소속 버스기사로서 2015. 6. 10. 14:4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회사에서 노동조합 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왜 나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느냐
” 라는 항의 받고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녹음
1. 각 고소장 (E, F)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 기록부
1. 현장 촬영 씨씨 티브 사진
1. 현장촬영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