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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02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피고 B,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