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 5. 15.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직업재활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위 작업장 2층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허리가 참 얇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D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