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공1985.5.15.(752),648]
매매대금 연체료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을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건 환송판결의 취지이고 원심이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판시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원판시 연체료는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의 일부를 이루는 것 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30조 , 제111조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