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5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5:45경부터 16:00경까지 강원 평창 봉평 유포리에 있는 등매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백옥포리 입구 6번국도 상까지 약3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라이노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