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개통비 2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2019. 2. 14. ‘E’(통신사 F), 2019. 2. 15. ‘G’(통신사 H), ‘I’(통신사 J), 2019. 2. 16. ‘K’(통신사 L), 2019. 2. 18. ‘M’(통신사 N), 2019. 2. 25. ‘O’(통신사 N), ‘P’(통신사 L), 2019. 3. 22. ‘Q’(통신사 F) 총 8개의 선불유심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3. 13:56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3. 21. 14:32경 인천시 남동구 V에 있는 (구)W 1층에 있는 X은행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50만 원을 인출하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