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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25. 선고 2016두5588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인지, 교환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2016.09.21)

전심사건번호

심사2014-0023(2015.04.27)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인지, 교환인지 여부

요지

교환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55889(2017.01.25)

원고, 상고인

박*동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9.21.선고 2016누34778 판결

판결선고

2017.01.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