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 제9조는 그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3호에서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 문화재수리법 제9조 제3호에서 정하는 범죄를 ‘문화재관련범죄’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기타 범죄’라 한다
). 2) 그리고 문화재수리법 제47조 제1항 단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같은 항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련범죄를 저질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제6호, 제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에 따라 반드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 나. 원고의 문화재수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 확정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