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3.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이후에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C는 2014. 4. 29. 16:39이전 자신의 집인 성남시 수정구 D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