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220587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