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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7:00 ~ 08:00경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등교를 하는 B(여, 16세)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만지를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7:00 ~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 07:00 ~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1. 16:06 - 16:10경 세종 C원룸 A동 입구에서, 길을 가는 D(여, 22세)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