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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구합50755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참전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년 9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미323공병대 세탁소와 식당 등에서 노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 16.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의 참전사실 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2019. 1.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는 ‘참전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52년 9월 ~ 53년 7월까지 미323 공병부대 식당 등에서 근무 진술 대상자의 참전진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참전유공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피고는 2019. 1. 31. “국방부에서 통보한 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625 전쟁 기간 중 전투에 참전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전유공자법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 내용 (가) B(C생)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다

(갑 제3호증). 의 인우보증서: ‘1953년 3월부터 195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