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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정17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2:10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세지갑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F에 대한 건)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