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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장성현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14.

주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22,869,3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7. 3.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519,3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1) 소외 2는 2006. 10. 9. 유한회사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소속 중개보조원이자 피고 1을 대리한 피고 2의 중개로 피고 1로부터 목포시 (주소 1 생략) 답 666㎡와 (주소 2 생략) 전 66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매매대금 22,000,000원과 중개수수료 2,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한 후 2006.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대한민국이 2006.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카단494호 로 피보전권리를 국유재산 불법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3) 피고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면 나중에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환수하더라도 틀림없이 소외 2에게 특례매각해 줄 것이다. 국가로 하여금 특례매각을 명한 대법원 판결례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소외 2는 피고 2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대한민국은 2008.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단14754호 로 소외 2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소외 3, 소외 4,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3. '소외 2와 피고 1 등은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 2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1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반소로서 주위적으로는 국유재산 불법매각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특례매각을 구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0. 1. 7. 피고 1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1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5. 13.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6. 9. 말소되었다.

나. 관련사건 소송경과

1) 소외 2는 피고 1, 피고 2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4501호 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3.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위 법원은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2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피고 2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는 피고 2가 ○○○○법인의 중개보조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2와 동일한 책임을 묻되, 피고 2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금전지급의무는 피고 1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채무이기는 하나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 ‘소외 2에게, 피고 1은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1과 각자 15,400,000원(22,000,000원 × 7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3나47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3. 10. 21. 소외 2에게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22,869,398원(15,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지급하였고, 관련사건 소송비용으로 1,65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1. 8.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보험기간을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여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8. 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위 협회가 관련사건 판결결과에 따라 소외 2에게 지급한 22,869,398원과,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1,650,000원을 합한 24,519,39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구상권자인 부진정연대채무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관련사건에서 ‘소외 2에게, 피고 1은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1과 각자 15,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13. 10. 21. 피고들과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2,869,398원(관련사건 판결 주문 중 15,400,000원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해당금액)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며, 관련 사건의 변호사 보수 및 기타 소송비용으로 1,650,000원을 지출한 사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보험자인 원고가 2015. 8. 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24,519,398원(22,869,398원 + 1,6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피고들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위 판결원리금 22,869,398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들이 공동 면책되었고, 내부적인 구상관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담부분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 면책된 위 판결원리금 22,869,398원에 관하여 공동하여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위 판결원리금 22,869,3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관련사건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및 기타 소송비용으로 1,65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고들이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관련사건 소송에서 소송비용으로 1,65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관련사건 소송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뿐만 아니라 피고들도 함께 제소당하여 각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응소하였고, 위와 같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소요되었을 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소송비용 지출로 인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들의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1,650,000원에 관하여 피고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69,3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1은, 관련사건 판결 이후 소외 2에게 피고 1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지급하여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1이 위 금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련사건 판결에서 피고들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첩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1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피고 1이 단독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금액(6,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관한 공동면책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한 항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은, 피고 2가 2016. 10. 2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구상금 채무 전액인 22,869,398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13. 10. 21. 소외 2에게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22,869,398원을 지급하고서, 피고 2를 중개보조원으로 사용한 공인중개사 소외 1을 상대로 위 22,869,398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6226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판결확정 이후 피고 2가 2016. 10. 2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위 구상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구상금 중 약 10%에 해당하는 2,286,938원은 감면받고, 나머지 20,582,460원을 지급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구상금 종결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2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구상금을 변제하기 전인 2015. 8. 27. 원고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지급하였거나 감면받은 22,869,398원은 무권리자에 대한 지급으로서 변제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무효인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지급책임을 재차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재보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관련사건 판결에 의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피고들로서는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와 사이에 공제금 지급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재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3. 10. 21. 소외 2에게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22,869,398원을 지급하고서 이를 구상하기 위하여 피고 2를 중개보조원으로 사용한 공인중개사 소외 1을 상대로 위 22,869,398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결과에 따라 피고 2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 구상금을 변제하고서 구상금종결확인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2는 원고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실 없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구상금을 변제(10%는 면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66조 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변제의 효력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22,869,39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2에게 송달된 날인 2017. 3.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