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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2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3.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12. 12. 01:0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2에 있는 성포예술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빨아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도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6. 12:02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해자 G(여, 13세)이 그곳 복도 계단에서 혼자 앉아 휴대폰을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5:53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9-1 양궁경기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는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00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안 계단에 숨어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102동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