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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나30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조종환)

변론종결

2005.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036,038원, 원고 2에게 금 16,131,626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각 국가정보원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 8. 13. 국가정보원장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2003. 9. 7.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확정 후 국가정보원장은 2003. 9.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에 의거하여 원고 1에 대하여는 2002. 6. 30.자로, 원고 2에 대하여는 2001. 6. 30.자로 각 연령 및 계급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피고는 2003. 10. 20.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에 의하여 원고 1에게 직권면직 다음날인 1999. 4.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02. 6. 30.까지의 보수액인 금 215,258,580원을, 원고 2에게 직권면직 다음날인 1999. 4.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01. 6. 30.까지의 보수액인 금 140,024,82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직권면직일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원고 1은 2002. 6. 30., 원고 2는 2001. 6. 30.)에 각 지급하여야 할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보수액을 2003. 10. 20. 각 일괄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보수액 금 215,258,580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02. 7. 1.부터 보수액 지급일인 2003. 10.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065,526원{215,258,580원 × 0.05 × (1 + 112/365), 원 미만 버림} 이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14,036,038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위 보수액 금 140,024,820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01. 7. 1.부터 보수액 지급일인 2003. 10.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150,808원{140,024,820원 × 0.05 × (2 + 112/365), 원 미만 버림} 이내에서 원고 2가 구하는 금 16,131,6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에는 보수액에 대한 법정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국가가 면직처분의 취소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는 보수액에 퇴직일자 이후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설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지연손해금의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법정이자 지급청구를 배제하는 위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보수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의 보수액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공무원보수규정에 보수액에 관한 법정이자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 이를 가리켜 피고의 위 보수액 지급의 지체 책임도 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퇴직일자 당시에는 면직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위 보수액에 관한 지급의무의 존재여부나 그 수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위 보수액의 지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면직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일자 당시에는 면직처분의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피고로서도 위 보수액 지급의무의 존재여부 등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피고가 2003. 9. 9. 원고들에게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한 후 2003. 10. 20.에야 보수액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지급받을 수 없는 수당이나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보상액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에 해당되어 위 인사발령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인사발령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수령지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의 보수액 지급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고(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행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수액 지급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의 위 주장을, 위 인사발령 당시 원고들이 수당이나 위자료까지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가 보수액을 지급하려 했어도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그 이행의 제공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설사 피고에게 수당이나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이 보수액을 각 지급받을 당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유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와 지연손해금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보수액을 지급받으면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지연손해금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재판장) 양재호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