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94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1:4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구)D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자신의 F 그랜즈XG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위 버스의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야 씹할 개새끼야, 차를 왜 그 따위로 운전하냐’고 하며 욕을 하고 이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린 피고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현장사진, 피의자 E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대항하여 E 운전의 차량키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