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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17. 선고 2008누37185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99 (2008.11.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4491 (2007.03.30)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대금을 전년도에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받았다고 하나, 이 같은 선지급 내역이 당해 사업자의 전년도 결산서의 선급금 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074,13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6,706,15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3,904,8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제7면 제2행의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를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