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7848
배당이의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