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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6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87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15:00경 원주시 시청로 68 무실주공1단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시장길 6 중앙시장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미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6:50경 다시 위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산로 141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6고단1016

가. 2016. 4. 22.자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105-1 성원아파트 앞 도로를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젊음의 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