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4.15.(272),565]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구 법인세법하에서도 위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구 법인세법하에서도 위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5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1. 12. 31.) 제24조 제1항의 내용 및 위 시행령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 등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공1994하, 255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 (공1997하, 206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공2005상, 758)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강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원심이,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징수한다는 취지의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가산세만 따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 부과요건,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명세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5항 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5항 은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개정 시행령 부칙 제24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급 적용을 분명하게 제한한 점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시행령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전 시행령하에서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 등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주주들의 주식양도사실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에 새로이 참여한 주주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