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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24 2014고단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한 사람이다.

1. 국고보조금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자부담 20%(본인 부담금), 보조금 30%(무상지원), 저리융자금 50%(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사 신ㆍ개축 및 개ㆍ보수 등의 자금으로 각 광역시ㆍ도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광역시ㆍ도는 시ㆍ군으로부터 대상자로 보고된 축산 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 지급 축산 농가를 선정한 후, 각 시ㆍ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사무실에서, D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총 사업비 560,000,000원(보조금 167,067,000원, 융자금 278,460,000원, 자부담 114,473,000원)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6. 21. 경상북도로부터 총 사업비 515,930,000원(보조금 151,200,000원, 융자금 263,930,000원, 자부담 100,800,000원)으로 하는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1. 12. 19. 경상북도의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가 515,930,000원에서 504,000,000원(보조금 151,200,000원, 융자금 252,000,000원, 자부담 100,800,000원)으로 변경되자,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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