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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7 2016가단37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최종 청구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