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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07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032,876원, 선정자 B에게 13,901,370원, 선정자 C에게 5,183,1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