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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1077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7. 1. 해군 중위로 임관하여 2015. 7.경부터 B사령부 군종실장으로 복무한 군종장교이다.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ㆍ 작전사 군종실 근무 중이던 2015. 4. 초순경 작전사 전비태세실장인 대령 C를 찾아가 해본 군종실 군종계획담당 중령 D(현 작전사 군종실장)을 모함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ㆍ 또한, 2015년 전반기 일자미상경 해군 예비역 준장 E에게 중령 D을 모함하는 말을 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2014. 7.경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2015. 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0호증,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4. 7.경’의 오기로 보인다.

F교회 집사에게 중령 D을 모함하는 말을 하여(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군풍기위반(모함행위)]. 원고는 2015. 12. 28.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첫째, 원고는 구 군인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고충상담 주무부서장인 C 대령을 찾아가 인사상의 차별대우, 불리한 근무여건 등에 관한 고충상담을 한 것으로 D을 비방하거나 음해하지 않았고, 위 구 군인사법 규정에서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고충상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