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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81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3. 5. 13.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2. 5. 피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이율 월 2%(2012. 1. 1.부터 월 100만 원씩 매월 30일 지급), 연체이율 월 3%, 변제기 2013. 5.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서울 강서구 D 대 90㎡ 중 원고의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70780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명목으로 ① 2012. 2. 10., ② 2012. 4. 11., ③ 2012. 5. 11., ④ 2012. 7. 10., ⑤ 2012. 8. 16., ⑥ 2012. 10. 17., ⑦ 2013. 1. 16., ⑧ 2013. 3. 18., ⑨ 2013. 5. 20. 각 200만 원(피고별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⑩ 2012. 11. 16.에는 400만 원(피고별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1개월치 이자 2,200만 원(피고별로는 각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 변제금으로 2013. 6. 5. 3,000만 원, 2013. 6. 6.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저당권 말소청구 부분 원고가 2011. 12. 5. 피고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의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13. 5. 기준으로 5,56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6. 5.과

6. 6.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