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8.15.(902),2005]
가. 재심제기기간의 법적 성질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2항 후단 에 기한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제4항 의 재심제기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나.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2항 후단 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제4항 나. 제422조 제1항 제6호 후단 , 제2항 , 제442조 제2항 후단
박정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제4항 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 제2항 후단 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 공소권의 시효소멸, 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8.12.13.선고 87다카23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 1을 상대로 1982.11.경 이 사건 을 제1호증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한 결과 1983.2.2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되고 1990.1.16. 같은 내용 등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1990.4.16. 같은 지청에서 1964.4.경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을 제1호증은 1959.4.3.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가사 위 매매계약서가 원고주장과 같이 위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이고 그 범행일시가 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7.7.12.경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의 위 사문서위조등 죄에 대한 공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1983.11.18.)되기 이전인 1972.7.12.경까지 시효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인 1983.11.18.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0.5.18.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이 정하는 5년의 제소시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