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9. 1. 29.부터 2012. 2. 16.까지, 원고 B는 2012. 2. 17.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를 ‘110호 점포’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점포를 ‘144호 점포’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0년경부터 2013. 10. 28.까지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피고 D에게 2000년경부터 110호 점포를 임대하여 점유사용하도록 하여, 피고 D이 2000년경부터 2013. 10. 28.까지 위 110호 점포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 B에게 2013. 10. 28.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110호 점포를 간접 점유사용하고, 144호 점포를 점유사용하며, 피고 D은 110호 점포를 직접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점포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C의 아버지인 F이 1999년경 이 사건 각 점포를 원고 A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점포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A은 명의신탁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점유, 사용을 허락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