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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1 2019구합8745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1982. 3. 18. 설립되어 상시 1,0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 검정, 숙련기술 장려사업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고용 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8. 1. 1. 참가인에 일반직 5 급으로 입사한 후 2019. 1. 1. 일반직 3 급으로 승진하였고, 2017. 7. 1.부터 2018. 12. 31. 까지는 C 부서에서, 2019. 1. 1. 부터는 D 부서에서 각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 본인의 근무 평정자였던

C 부서 팀장 E에게 양주 1 병 (372,000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 이하 ‘ 이 사건 양주’ 라 한다) 과 넥타이 1개( 닥스, 이하 ‘ 이 사건 넥타이’ 라 한다 )를 제공하는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 한다) 제 8 조, 참가인 행동 강령 제 6 조, 제 7 조, 제 25 조, 참가인 복무규정 제 3 조, 제 8 조를 위반함으로써 고용 노동부의 특별 공직 기강 점검에 적발되어 참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는 이유로 ‘ 정직 1개월’ 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징계’ 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부당 징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 ‘ 원고가 청탁금지 법과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F).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4. 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