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같은해
2. 17. 17:30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일반게임장 내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애초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보라카이 포카(등급분류 결정번호 제CC-NA-120314-013호) 아케이드 게임물에 당첨방식 및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 5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본 건 게임설명서 및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첨부), 일반게임장등록 내역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