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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1. 22:30 무렵 C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를 밀실로 들여보내 E로 하여금 D의 몸을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되게 한 다음 사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2:40 무렵 C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 한 다음 여종업원 G를 밀실로 들여보내 G로 하여금 F의 몸을 마사지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되게 한 다음 사정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1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