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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두12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제6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소득세법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이라고 통칭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은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나.

목으로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들고 있다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통칭한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

목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6항이 위임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