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8. 1. 9. 접수...
1. 인정 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연대보증인 C, B인 주식회사 상천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 받았고,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 받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그 무렵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9.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263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B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 9. 8.경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는 B의 형편이 풀리는 때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금융자료나 당시 작성된 차용증 등 B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여일부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담보라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조차 없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