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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1]

판시사항

주민등록상 양도주택 이외의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1977.1.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0.7.26. 타에 양도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일단 위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위 기간 중 6개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20. 이 사건 주택 1동을 취득하였다가 1980.7.26. 타에 양도한 사실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는 일단 위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위 기간 중 6개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원심이 그 증명력을 배척한 취지임이 그 판결이유설시에 비추어 분명하고 이러한 원심조치를 탓할 만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사실의 추정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