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1]
주민등록상 양도주택 이외의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1977.1.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0.7.26. 타에 양도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일단 위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위 기간 중 6개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20. 이 사건 주택 1동을 취득하였다가 1980.7.26. 타에 양도한 사실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는 일단 위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위 기간 중 6개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원심이 그 증명력을 배척한 취지임이 그 판결이유설시에 비추어 분명하고 이러한 원심조치를 탓할 만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사실의 추정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