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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28 2018가단26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통영시 D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1.7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