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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정1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동네 이웃인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 씨 발년, 쌍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인근 부동산업자인 F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쌍년, 죽일 년"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빈 물 조리개( 플라스틱 재질 )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F,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