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집35(2)특,506;공1987.9.15.(808),1398]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판단유탈의 의미
나. 확정심결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가. 실용신안법 제29조 , 특허법 제13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판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세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나. 심결이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심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심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대리인이 심결의 송달을 받은 때에 안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광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먼저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이 사건 재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원심결(재심대상 심결)에서는 그 심결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고안과 (가)호는 하측관(2)의 하측내면으로 배수파이프 연결부 (6)를 형성하고 하측관 [(가)호에서는 하측관 (2) 상부에 삽입된 내주벽채 (3)]내부로 바닥 슬라브의 상측면에 따라 높이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상측관 (1)을 삽입하여 누수안내로가 형성되도록 하고, 하측관 (2)의 상부에 누수방지벽을 형성하는 기술적 구성이 양자 동일 유사한 것임을 알수있기는 하나, 위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1 및 인용고안 2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가)호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결의 이러한 조치는 위 기술적 구성의 점에 대하여 이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대비 판단하지 아니한 채(판단유탈) 등록고안 및 (가)호의 일부 특정부분을 이와 유사한 인용고안들의 일부 특정부분과 대비하여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설시하고 그 작용효과의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누수방지효과의 증진여부나 높이조절작업의 간편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판단유탈) 추상적으로 누수방지와 높이조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들어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아 위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 1 및 인용고안 2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가)호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원심결에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판단유탈은 원심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29조 , 특허법 제13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판결을 표시한 경우에는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0.3.10 선고 67무2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판단유탈은 단순히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은 결국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뿐만 아니라 심결이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심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2.8.24 선고 81사11 판결 참조) 확정심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대리인이 심결의 송달을 받은 때에 안 것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은 1985.11.22 피상고인(재심상고인,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상고기간의 도과로 같은 해 12.2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상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심결이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주장하는 위 심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재심청구는 실용신안법 제29조 , 특허법 제137조 제1 , 2항 에 의하여 위 재심대상 심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30일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상고인은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1986.12.19에야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결국 원심결은 위와 같은 잘못들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