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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6 2020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