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4고정16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 해운대구청에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221호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대부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20일마다 이자 210만원씩 합계 4,2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39%를 초과한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부업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42면),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4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