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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3267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1998. 4.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공작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2. 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A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2015. 3. 25. 설치해 두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5. 4. 8.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1)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참가인 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7.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 1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2017. 1. 16.까지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 한다)하였다.

2 이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인 2017. 1. 17.부터 2017. 1. 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참가인은 2017. 2. 1.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각 서면 통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공고기간을 2017. 2. 6.까지로 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