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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9.23. 선고 2011구합20857 판결

체당금중퇴직금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0857 체당금중퇴직금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게 한 체당금 중 퇴직금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0.부터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한 후, 2010. 7. 1. 재입사하여 2011. 1. 31, 다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4. 2. 10.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7,311,190원, 2010. 7. 1.부터 2011. 1. 31.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10,354,8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1. 2. 1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자, 원고는 2011. 3. 8. 피고에게 확인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1. 6. 13. 원고에게 두 번째 퇴직일인 2011. 1. 31. 이전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 7,200,000원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므로, 원고가 첫 번째 근로기간(2004. 2. 10.부터 2009. 12. 31.까지)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호는 파산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파산 신청일(2011. 1. 5.)의 1년 전인 2010. 1. 5.부터 2013. 1. 4.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의 첫 번째 퇴직일(2009. 12. 31.)은 이 사건 회사의 파산 신청일(2011. 1. 5.)의 1년 전(2010. 1. 5.)부터 3년(2013. 1. 4.)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첫 번째 퇴직일(2009. 12. 31.)부터 두 번째 입사일(2010. 7. 1.)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거나, 첫 번째 근무기간과 두 번째 근무기간을 일체로 볼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손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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