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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813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4. 자신의 아들인 선정자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가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대 184.8㎡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864,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844,000,000원은 선정자가 피고의 위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계약금과 잔금 각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04. 6. 16.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선정자는 2003. 6. 16. 매매잔금 중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4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금으로 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3. 6. 23.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3. 6.경 시가 400,010,250원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를 기망하여 선정자에게 864,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와 선정자에게 약 464,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200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 매월 1,200,000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3. 6.부터 경매로 매각된 2006. 7.까지 38개월 동안 매월 1,200,000원에 연 이자 10%, 매월 단리이자 0.008을 적용하여 미래가치로 산정한 52,656...